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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법의 공백에 갇힌 ‘그림자 아동’

  • 19기 이준기
  • 조회 : 34
  • 등록일 : 2026-05-11
KakaoTalk_20260511_214157761.png ( 1,942 kb)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효력이 상실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사랑이’는 외국 국적의 친엄마가 출산 직후 잠적해 미혼부인 친아빠가 있음에도 이 조항 때문에 출생등록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2015년 법이 개정돼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사랑이법’이 생긴 뒤에도 미혼부가 법원에 출생신고를 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릅니다.


‘사랑이법’의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미혼부 출생신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google 이준기   2026-05-11 2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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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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