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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몰래 묻어버린 이주노동자의 죽음
- 18기 장태린
- 조회 : 62
- 등록일 : 2025-10-10
지난 2004년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약 30만 명이다. 다른 체류 자격으로 취업한 이들을 모두 합치면 국내 이주노동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지, 혹은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한겨레>는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의 감춰진 죽음을 추적했다. 행정기록에서 누락된 이주노동자 전체 사망 규모를 추정하고, 그들의 죽음과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한겨레는 이주노동자의 감춰진 죽음을 ‘암장’(暗葬)이라 명명했다. 암장이란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시신을 몰래 묻는 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