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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법학과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 공지

  • 법학과
  • 조회 : 14
  • 등록일 : 2026-11-05

모의법정 경연대회 주제

 

 

 

행정법 관련 경연대회 주제

 

◆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확대해도 되는가?

 

1. 사실관계

A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는 오랜 논의 결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주택가에 24시간 촬영이 가능한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는 상당수 줄어들게 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은 과도한 사생활의 침해와 감시를 이유로 CCTV 철거를 주장하였다.

 

2. 핵심 쟁점

공공질서(주거환경 개선)의 유지라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촬영의 범위와 방법을 정당화하는가?

 

3. 양측 주장

(1) 원고: CCTV를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CCTV 촬영 시간·범위·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2) 피고: 무단투기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CCTV 설치는 필요하고, CCTV 촬영시간·범위를 제한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4.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정성·침해 최소성)

 

 


상법 관련 경연대회 주제

 

◆ 갑(甲)이 을(乙)의 명의로 A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주주는 누구인가?

 

1. 사실관계

갑은 자신의 자금으로 A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을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주식 매수대금은 갑이 전액 부담하였고, 주식 매수계약 및 주주명부에는 을이 주주로 기재되었다. 이후 A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갑은 자신이 실질적인 투자자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을은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주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갑과 을 사이에 주주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실제로 주식 매수대금을 부담한 ‘갑’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을’ 중에서 누구를 주주로 인정해야 하는가? 또한 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권 행사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3. 양측 주장

(1) 원고(갑): 주식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주식 취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다. 따라서 을의 명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을): 주식 취득 당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이 매수되었고 주주명부에도 자신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며, 갑이 매수대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4. 관련 법리: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문제, 주주명부의 효력



형법 관련 경연대회 주제

 

◆ B가 A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A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A는 형사책임을 져야할까?

 

1. 사실관계

대학생 A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런데 B가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지인에게 10비트코인을 전송하려다가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일면식도 없는 A의 전자지갑으로 10비트코인을 착오 송금하였다.

A는 자신의 지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10비트코인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원소유자인 B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한 후 현금화하여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였다.

 

2. 핵심 쟁점

기존 법정통화(현금)를 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 받은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이 법리가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A에게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3. 양측 주장

(1) 원고(검사): 원래 A에게 송금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착오로 지갑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므로, 기존 현금 착오송금 판례를 유추하여 조리에 의한 신의칙상 보관관계이므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피고(A, 변호인): A는 누가 송금했는지 모른 상황에서 그 가상화폐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가 소비한 것이다. 기존의 판례는 현금을 착오로 송금했을 때 사용한 것이 문제이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 원칙,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는 무죄이다.

 

4. 관련 법리: 형법상 횡령죄 및 배임죄 성립요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민법 관련 경연대회 주제

 

◆ 중고마켓 중고 명품 시계 거래 (착오 취소 vs 과실에 의한 손해)

 

1. 사실관계

대학생 원고(매도인 A)는 삼촌에게 선물 받은 시계가 모조품인 줄 알고 중고거래 앱에 "가품인 것 같아 저렴하게 팝니다"라며 10만 원에 게시하였다. 피고(매수인 B)는 사진을 보고 진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즉시 10만 원을 송금하고 시계를 수령하였다.

이후 감정 결과 해당 시계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진품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안 원고 A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시계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 B는 A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2. 핵심 쟁점

(1) 쟁점 1. 물건의 성질·가치 착오에 따른 취소권 인정 여부

민법 제109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쟁점 2. 착오자(원고)의 '중대한 과실' 존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증명책임

(3)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공1997하, 328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공1998상, 68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3. 쟁점 1에 대한 원고,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물건의 진위 및 가치는 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중요부분의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있음.

전문 감정인이 아닌 일반 대학생으로서 진품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음.

 

(2) 피고의 주장

매매계약의 목적물 자체가 뒤바뀐 것이 아니며, 단순한 가격(동기의 착오)에 불과함

스스로 가품이라 단정하고 헐값에 처분했으므로 착오 취소 대상이 아님.

 

 

4. 쟁점 2에 대한 원고,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삼촌의 말만 믿고 가품이라 생각한 것일 뿐, 거래를 현혹하거나 속이려는 고의·중과실은 없었음.

 

(2) 피고의 주장

시계 뒷면의 일련번호 확인이나 간단한 검색조차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일반인 기준에서도 현저한 부주의(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취소권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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