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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및 학사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학사관리팀
  • 조회:73
  • 등록일:2025-12-04

1.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1: 20251222() 202612()


. 재입학 원서접수 절차

방문접수

학과사무실 방문 재입학원서 작성 학부()장 상담 및 확인 제출(학과사무실)

온라인접수 (포탈시스템)

포탈시스템(로그인) 학사행정 학사관리 학적 재입학 신청


다.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26년 1월 6() 예정

 

2.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여석 및 모집인원

재 입 학 모 집 구 분

정원 내

정원 외

재 입 학

모집인원

비 고

전 체 학 부 ()

<한의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제외>

65

6

71

 

한의대

-

-

-

간호학과

1

2

3

임상병리학과

1

1

2

작업치료학과

-

-

-

재입학 모집인원 합계

67

9

76

 


3. 재입학 지원 자격


. 자퇴 또는 제적자 중 학칙 제425, 6호에 의해 제적된 자를 제외한 제적 학생

관련규정 학칙 제42(제적) 5. 본교에 이미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6.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재학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적 당시의 학년·학기로 재입학 지원이 가능

, 수료학점이 현격하게 미달된 자가 재입학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년학기(학년·학기 재이수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유급,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학사제적자의 경우

제적처리일로부터 6개월(1개학기)이상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4. 재입학 제한


. 재입학은 제적 당시 모집단위 {학부()}의 해당 학년·학기 이하에 허가

. 제적 당시 모집단위 학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의

변경, 분리, 독립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있다.

학부 내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의 전공(학과)으로 재입학 가능

모집단위 변경, 분리된 경우에는 변경, 분리된 학부() 전공으로 재입학 가능

. 모집단위(학부)내 폐지된 전공(학과) 소속 제적생의 재입학

학부 내 전공의 야간이 폐지된 경우 동일 전공의 주간으로 재입학 지원 가능

학부 내 전공이 폐지된 경우 모집단위 학부()내 타 전공으로 재입학 지원 가능

제적 당시 전공이 폐지되어 타 전공으로 재입학한 경우 학점인정은 재입학 해당

학년도 전과(), 소속변경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5. 재입학 전형(선발)


. 재입학은 제적당시 학년·학기에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나 과거의 학업성적을 심사하여

학년·학기를 재조정(학년·학기 재이수 등) 할 수 있다.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30(학년·학기 재이수)

이미 이수한 학년 또는 학기를 재입학·복학·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년 또는 학기를 재이수 할 때에는 해당 학년·학기를 재등록 하여야 한다.

재이수가 승인된 학기의 이전 취득 성적은 취소한다.

 

. 지원자가 재입학 여석을 초과할 경우 제적 전 전체 평점평균 순으로 허가한다.

동점자 발생 시

취득학점이 많은 순으로 선발한다.

이수학기가 많은 순으로 선발한다.

 

. 학부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재입학(재입학 잔여학기 8학기)을 하는 경우 전공 배정

전공 배정 이전 : 재입학 시 해당 학년도 신입학자와 동일하게 전공 지원(선택) 배정

전공 배정 이후 : 재입학 이전에 배정된 전공(학과)으로 재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원 외 모집인원은 선발유형(입학당시 선발유형)에 관계없이 총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

 

6. 재입학 전형 합격자의 수강신청, 등록기간, 등록금액


. 수강신청 : 2026210() 213(),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등록기간 : 2026223() 227(), 재학생 등록 기간과 동일


재입학 심사에 합격한 후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업년한 초과자(8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후 수업년한 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준

준하여 소정의 기간에 납부(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한다.


7.기타문의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 649-1137, 1134

  • 담당부서 : 각행정부서
  • 담당자 : 각행정부서
  • 연락처 : 043-645-1125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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